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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국민안전처, 안전검사 미이행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처벌

/뉴시스



이달 27일부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계속 이용하도록 내버려두면 관리주체가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설치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7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방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안전처는 21일 현재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6만2308곳 가운데 2322곳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