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 송출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이날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3밴드 LTE-A)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통 3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SK텔레콤이 내놓은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가 판매용이 아닌 단순 체험용인데다 서비스가 일부 고객에 한정됐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00명의 고객체험단을 대상으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한 후 지난 9일부터 TV광고까지 진행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면서 "금일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