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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차량 혼유사고, 셀프주유소는 원칙적으로 보상 안돼

금감원,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배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배포는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47건에 달한다.

혼유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유소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 주유영수증과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하여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셀프(Self) 주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는 주유 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