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중산층 가입 증가 위한 세제혜택 늘려야"
정부의 개인연급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자 신규가입건수가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보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은 만큼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율 재조정과 소득계층별 차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분기 생명''손해보험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31만4339건에 달했다.
하지만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된 2013년 2분기에는 7만8366건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총 소득이 5500만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최소 3% 최대 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한다.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감소효과는 큰 반면, 이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계층의 가입 효과는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적 연금의 가입율 하락은 정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상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을 보완토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행동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 이하 계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적 공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