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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기승에 축산업 허가대상 강화

구제역 기승으로 축산업 허가대상 강화

다음 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돼지농장 규모가 기존 1000㎡ 초과에서 500㎡ 초과로 강화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업 허가대상인 돼지 사육농장 규모가 2000㎡ 초과(대규모농)에서 1000㎡ 초과(전업농)로 강화돼 적용대상이 늘어난 데 이어 다음 달에 또 확대된다.

소 사육농장은 기존 600㎡ 초과에서 300㎡ 초과로, 닭 농장은 1400㎡ 초과에서 950㎡ 초과로, 오리농장은 1300㎡ 초과에서 800㎡ 초과로 각각 늘어난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환기·방충·소독·방역 시설과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어기고 가축을 키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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