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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메트로 프랑스] 아들 엉덩이 때린 혐의로 신고된 아버지



지난 목요일 자신의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한 가정의 아버지가 프랑스의 북부 도시 덩케르크(Dunkerque)에서 징역 1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역 일간지 ‘라 봐 뒤 노르(La Voix du Nord)'에 따르면 한 가정의 아버지인 31세의 남성이 2014년 여름동안 2살, 3살배기인 두 아들의 엉덩이를 처음으로 때렸다고 전했다. 첫째 아이가 바닥에 소변을 보고 둘째 아이가 장난을 치자 아버지는 참을성을 잃고 더욱 심하게 아이들을 때렸다.

◆ 남편 신고한 부인

결국 부인은 경찰에 미성년자 폭행을 이유로 남편을 신고했다. 프랑스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부상을 입히지 않는 선에서 신체적 체벌은 허용되고 있다. 부인은 남편이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법원은 부인에 300 유로(한화 약 36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 마튜 파그라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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