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직접 하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최근 관련 지침을 제정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은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에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를 추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치료비나 생계비, 학자금 등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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