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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GMO 함량 모두 표시…수제 맥주 관리 강화

노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이상 글씨로…QR코드 표시

앞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사용된 식품은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함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노인들이 주로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표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에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별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MSG(L-글루탐산일나트륨)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 첨가물의 간략 명칭이나 무수결정포도당과 같은 전문 용어 등이 알기 쉽게 바뀐다.

또 소비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 5가지 원재료명, 알레르기 원료 함유 여부, 보관 방법 등은 겉포장지에 표시하고 그 외 영양·기능정보와 나머지 원료명·함량은 QR(Quick Response) 코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표시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GMO 원료 표시제도 앞으로는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GMO 표시 제도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GMO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돼 나머지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제 맥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자가 소비 맥주 등의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며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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