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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으로 인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000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정했다.

또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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