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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법, '전두환 추징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사들인 박모(52)씨가 압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 2 조항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는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 이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공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까지 제3자 추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9)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이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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