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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핀테크 전방위 지원…"뱅카 한도 늘리고 진입장벽 낮춘다"



오는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이하 뱅카)를 하루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자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가 50% 이상 줄어들며 IT기업이나 제조업체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도 완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Fintech) 등 IT와 금융 융복합 트렌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제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3가지 핵심 지원방향을 토대로 ICT금융 융복합을 지원키로 했다.

사전심사 위주의 전자금융 규제는 사후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는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다.

◆ 사전 규제 최소화 통해 혁신 서비스 도입

금융위는 우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은 사라지며,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없앤다.

대신 각 금융사의 내부심사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금융회사가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책임 부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는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고 핀테크 관련 비조치의견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규제는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립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거래 개설시 직원과 얼굴을 마주해야 했던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4%)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 新성장산업 육성

다양하고 편리한 송금을 위해선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와 이용한도가 확대된다.

특히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에 담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없어지며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 또한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권면발행한도(충전한도)가 제한돼 있어 이를 양도받거나 충전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티머니 등에 한도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게 된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은 자금세탁과 같은 부정한 목적에 활용 수 있어 지금처럼 50만원의 발행한도가 유지된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별도의 지원센터가 마련된다. 신생 핀테크 기업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의 자금대출 또는 직접투자를 통해 자금도 지원한다.

전자금융업에 들어오는 진입장벽 역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는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줄일 방침이다.

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 기업이 적은 자본만으로도 초기사업을 진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 선진형 규제방식 도입…"창의·혁신 유도"

한편 금융보안을 위해선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공시와 온라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전자상거래상 간편결제 활성화와 모바일 카드 등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 측면에서도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국장은 또 "금융회사와 IT회사 등 다양한 주체간 연계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져 금융분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하위법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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