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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일시보관 중 카드 분실한 고객, 책임부담 안져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3월부터 가족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해도 이에 따른 책임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의 카드 도난사고 관련 책임부담도 반으로 줄어든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업무 체계가 미흡하고, 책임 부담과 보상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해야 한다.

또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카드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은 기존 100%의 책임부담률을 50%정도만 지면 되는 것이다.

일시 보관한 사유에 대한 50%(평균) 책임부담은 0%로 변경됐다. 다만 다른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부담률이 주어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도 감소돼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회원 책임부담률은 35%(평균)에서 20%로 완화된다.

이는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차이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단 카드의 대여나 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카드이용자가 상당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9월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감소했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지난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하다 지난해 33.6%로 감소했다.

가맹점 부담률은 2011년 19.5%에서 지난해 18.3% 내려간 반면 카드사 부담률은 33.1%에서 35.1%로 2%p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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