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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대형손보사 재보험 협의요율놓고 코리안리와 갈등

협의요율 제시한 코리안리와 갈등 불가피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이 자체 재보험 요율 마련에 나서면서 코리안리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대해상은 지난 19일 재보험 자체요율 산정시스템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검토를 진행해온 현대해상은 TF팀을 통해 자체 재보험 협의요율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체요율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하지만 현대해상이 이를 구축하면 동부화재를 비롯한 대형사 의 자체 시스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험 협의요율이란 손보사가 기업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재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재보험요율을 말한다.

기존에는 손보업체가 자체적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따라서 보험중개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코리안리의 협의요율을 그대로 받아썼다.

문제는 국내 재보험사가 코리안리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코리안리의 국내 점유율은 65%가량이다. 뮌헨·스위스·스코르재보험, 동경해상보험 등 해외 재보험사들이 있지만 이들은 국내에서 지점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코리안리가 높은 협의요율을 강요해도 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업계 관계자는 "항공, 선박 등의 보험은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이 크다보니 자체적인 요율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다"며 "코리안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을 비싼 값에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도 손보사의 자체 요율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국회와 협력해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손보사의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재보험사의 요율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업체별 자체 요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보험사도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재보험 본질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관계자는 "협의요율은 해외 재보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타 재보험사와의 영업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강제로 손보사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손보사가 자체요율을 사용하거나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손보사에게 자사의 협의요율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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