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점을 감안해 국제 기준 조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한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제조단계에서의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 ▲유통단계에서의 위·변조와 불법 의약품·마약류 적극 대응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식약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제조소를 전면 재평가할 방침이다. 올해 122개소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54개소를 평가하고 향후 재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또 의약품 제조소와 제품을 연계한 통합적 감시망을 운영해 제조소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품의 수거·검사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에 대한 근절방안도 추진된다. 약국·도매상 전산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위·변조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특허청·관세청·오픈마켓 등이 참여하는 '위조품 유통방지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의 전 취급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더욱이 식약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여 명까지 확대하고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과 통관 보류, 고발·수사 의뢰 등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해 제조소 실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 기준 등 각 분야에 맞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제약업계와 지자체 등을 통해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9일과 30일 전남 여수시 소재 디오션리조트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다음 달에는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