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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환경부, 온실가스 상쇄배출권제도 본격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무 감축량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요청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그 외부사업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제도다.

또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감축분만큼 거래제 대상 기업에 팔 수도 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 제도는 할당 대상 업체의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 제도다.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