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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택시기사 흉기 살해범 징역 40년 선고

택시기사 흉기 살해범 징역 40년에 전자발찌부착 1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8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4)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노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경남 창원시내에서 자신이 탄 개인택시 기사 김모(5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66만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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