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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상대 아시아나건 항소 포기

“금호석화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 항소 안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설명이다.

사측에 따르면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의 요청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들을 상호 분리 독립 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했고, 2011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 매각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금호아시아나의 입장이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사이에 주식을 상호정리, 독립 경영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협조만 한다면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호아시아나의 주장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서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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