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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 제정 추진

육군이 최근 잇따른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한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되는 등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음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조사를 27일 시작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