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4대 중점과제가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먼저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는 연 2회에 걸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공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600여 곳의 명단이 공표됐다면 이제는 600∼80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의무 고용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바뀌고 가산구간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가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현행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늘린다. 장애인 의무 고용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인가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57.1%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또 고용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며 이를 16개 시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진로 설계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