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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 부산동구의원 3명 당선무효형

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 부산 동구 의원 3명 당선무효형

부산지역 지방의회 의원 3명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업무추진비로 공무원과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이 법을 어겼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62·여) 의장, 이상태(53) 부의장, 이강석(57) 의원, 김종우(43) 전 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3명의 구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10년 제5회 동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동주민센터 직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190만∼46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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