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확정시 의원직 상실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확정시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