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5억만 낸다… 124억중 119억 취소

일명 '물량 밀어내기'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이겨 5억원의 과징금만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