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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참고인 의견 듣는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1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 상고심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민·형사소송규칙을 각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민·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변론을 열지 않아도 참고인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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