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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노숙인 사망 미보고에 급식비 빼돌린 시설 적발…2000만원 환수

노숙인 입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생전 보관금도 멋대로 처리하고 급식비를 직원 식비로 사용한 노숙인 복지시설 4곳이 적발됐다.

1일 서울시 감사관은 4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센터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소 노숙인 3명이 사망했지만 규정대로 구청에 퇴소·사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자 확인과 장제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사망한 노숙인이 생전 보관하던 돈 수백만원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도록 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시 감사관은 A센터가 있는 지역의 구청장과 서울시에 사망자 발생 시 보관 금품 처리와 사망 사유를 반드시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입소자 보관금이 소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확인하도록 통보했다.

노숙인 급식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시설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쓴 시설도 있었다.

B센터는 서울시가 노숙인 입소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 시설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시설장 등은 시설에 상시 거주하며 식사와 주거를 위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시의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출된 식사비를 모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시 감사관은 시에 시설 종사자 19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지출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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