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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부당한 직업소개비 없어진다…고용부, 관련 법령 개정

직업소개소에서 일당과 상관없이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씩 비용을 떼는 부당징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 요금표에 구직자 직업소개 요금의 상한액을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직자가 직업소개 요금의 법정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관례라는 이유로 임금을 부당하게 징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 직업소개 요금 고시는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직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노동자)와 구인자(건설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직업소개소는 구직자로부터 최대 임금의 4%, 구인자에게는 6%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업소개소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례를 빙자해 구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떼거나 무조건 1만원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소개소가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이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나 1만원을 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 조치로 부당징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비치된 장애인용 구직신청서에 담긴 장애인 비하 용어 등도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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