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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참여재판 시행 6년 만에 첫 감소

2008년 시행 이후 해마다 증가해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593건에 그쳤다. 2013년 764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시행 첫 해인 2008년 233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등 해마다 증가하던 참여재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참여재판 신청도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2년 73건은 물론이고 2011년 56건보다 더 줄었다. 지난달 신청은 2건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 입장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국선 변호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데다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도 어려워서 피고인들이 선뜻 참여재판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심리해 이 중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다. 이는 고등법원의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대법원 파기율은 채 1%가 안된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가 축적되면서 참여재판의 양형이 통상 절차에 비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법원이 최근 배심원 292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46%에 그쳤다. 39%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오히려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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