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등 총 다섯 가지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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