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행사 안전조례 추진…판교 환풍구 사고 재발 방지책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방지책의 일환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최춘식(새누리당·포천1) 의원이 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와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행사 7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재난대처계획을 신고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임명,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모자·상의 등 착용,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임무 준수 등을 행사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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