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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영화 '타짜'처럼…'명동 사채왕' 추가 기소

현직 판사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가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친형(64), 서모(62·여)씨 등과 함께 A(71)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011년 11월께 자신의 제천 별장에서 한판에 최대 2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짜고 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천 별장에서 돈을 잃기 한달 전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최씨 형과 서씨 등에게 사기도박으로 6500만원을 잃었다. 이들은 '꽃뱀' 역할을 했던 서씨가 A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와 도박판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나눠 A씨를 속였다.

최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모씨에게 190억을 하루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5000만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을 최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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