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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세청,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청 공고

관세청은 2일 서울지역(3개)과 제주지역(1개)에 신설하기로 한 4개의 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신청 공고를 냈다.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및 제주지역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접수가 마감되면 6∼7월 중 서류 검토 작업을 벌이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투자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면세점 4개를 신설하기로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2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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