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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전자담배 판매점서 상습 절도 10대 일당 덜미…200만원어치 털어

전자담배를 훔쳐 판 중학생들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이모(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김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3명은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전자담배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뉴스 등을 보고 전자담배 가게를 털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관악구 일대 전자담배 판매점 4곳을 돌며 20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액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질렀던 판매점에서 다시 전자담배를 훔치려고 유리창을 깨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자담배 중 일부는 지인에게 팔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담배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담배를 산 사람들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