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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육아휴직 하면 건보료 60% 경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보료의 60%를 경감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1년 넘게 하더라도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