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남 토막살해 30대 여성 징역 30년…법원 "범행 수법 잔혹 엄벌 불가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에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며 연락해 모텔에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예전에 만난 적 있는 다른 남성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선고를 하자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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