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상임부회장)은 이날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그동안의 공은 무시되고 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가석방이나 사면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경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인들은 여전히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도전과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하이닉스를 인수해 2014년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과 14조원이 넘는 수출을 기록한 최태원 회장, 문화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속의 한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이재현 회장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내년 시행 예정인 60세 정년 의무화와 관련,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로는 정년 60세를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만이 조세저항 없는 자연스러운 증세와 복지를 가능케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경쟁국들이 잇달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 법인세 인상 논의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유리 지갑'인 직장가입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결국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