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급제동이 걸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은행의 지난해 수익성은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단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됐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측은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현재 하나금융은 양 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 상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