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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앙·지방 등 관계기간 갈등 '분쟁닥터'가 해결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이 분쟁으로 발전되기 전 민간인 전문가가 이에 개입해 조정·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쟁닥터' 제도를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사회적인 갈등을 깊어지게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이른바 분쟁닥터를 통해 양측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갈등 조짐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지방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시행키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