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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年2.5% 임차보증금 대출 나온다"…금융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 제공



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은 연2.5% 저리로 임차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약정자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micro saving)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3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임차보증금 대출'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연 2.5% 금리로 1000만원 한도 내에 지원된다.

대상은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도 준비됐다. 이는 300만원 한도, 연 5.5%대의 대출상품으로 3년 이내 원리금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신청자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고 나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3개월간 누적 연체가 10일 이하인 '미소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재산형성(micro-saving)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하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이 일정 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는 상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상품을 통해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약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저축 만기(186만원 수취)와 비교해볼 때 84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자는 이용자가 갖는 방식으로 만기까지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미소금융이 매칭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해선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도입한다.

또 생활자금 대출 금리는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고금리 전환대출을 통해선 금리 5.5%, 한도 1000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게 마련했다.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도 돕는다.

금융위는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등을 상대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도 발급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9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연 4%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채무조정 상환 유예 제도는 특별재난지역 채무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확대하며, 채무조정 부활 제도 신청 요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최용호 금융위 과장은 "그간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왔지만 지원분야가 한정적이고 상품간 성격이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며 "주거비 마련과 취업후 생활안정, 서민 재산형성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정책지원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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