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결정에 조기합병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이르면 오는 5일 철회하기로 했다.
법원이 양 은행의 합병 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또 "하나금융이 합의서를 위반한 채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을 제한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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