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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월부터 국민연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5월부터는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지난해 9월부터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드 납부는 총액이 1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 카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1%의 수수료가 붙으며 납부 후에는 결제 취소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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