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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5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식육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15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개소)▲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2개소) ▲보존기준 위반(1개소) ▲자체위생교육 미실시(4개소) 등이다.

또 위반 업체는 ▲선봉식품(인천 서구) ▲미트쿡(경기 군포시) ▲본가푸드(경기 군포시) ▲장수미트(경기 광주시) ▲블루월드(경기 안산시) ▲대명축산식품(서울 영등포구) ▲프레시원강남(경기 용인시) ▲육일미트(서울 성동구) ▲영일축산(부산 사상구) ▲포쉐프(부산 기장군) ▲굿푸드시스템(경기 구리시) ▲제니스미(경기 광주시) ▲선영축산(부산 사상구) ▲녹색푸드(경기 성남시) ▲동신푸드(경기 의정부시)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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