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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일부터 주민번호 무단수집하면 처벌 받아

오는 7일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온라인에서는 ▲회원 가입 ▲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민원 ▲서비스 신청 ▲회원 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8936곳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해 본 결과 5800여 곳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5742곳이 무단수집을 시정했다. 또 남은 58곳은 웹호스팅 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주민번호 불법수집 탐지 영역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