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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안시장과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