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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차명재산 이복형에 공개해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999년 서울가정법원 소송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이 회장의 삼남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아 관리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씨는 차명재산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에 청구주식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중부세무서에 요청했다. 중부세무서가 이를 거절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게 됐다.

공개 결정이 난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차명 주식 규모가 공개되면 태광그룹 일가 상속 소송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씨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씨도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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