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 각서' 작성후 성관계 강요한 세무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업소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형법상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세무서 직원 박모(35)씨를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김모(38·여)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히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점, 김씨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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