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데 안 시장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안 시장은 시장직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특히 안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삭제됐다.
한편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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