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한다. 오랜 기간 세입자를 찾지 못한 임대인의 집과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찾아 각각 시세의 90%와 80%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공가 임대주택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홍보를 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지원한다.
공가 임대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2억5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금액은 임차인의 소득분위를 고려한 결정이고, 면적은 국민주택의 크기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 측은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주택이나 오랫동안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에 대해 홍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노후화 정도는 감정원 평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으로 16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공실 기간에 상관 없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집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시장이 집주인에게 유리한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굳이 이 사업에 달려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메리트가 확실해서 경쟁이 치열한 곳일 경우 시세의 90% 수준이면 확실한 유인이 되겠지만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파트보다는 노후화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오랜 기간 비어 있던 집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소유자 동의시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시는 사회적기업·주택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의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시행기관은 빈집 소유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에서는 입주자를 모집·공급하고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한 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단독주택(방 3개 이상)·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지하철 또는 버스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산 꼭대기 같은 집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며 "확실한 수치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입주자가 이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는 등 소득이 변할 경우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기본은 퇴거가 원칙이지만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고 융통성있게 정할 예정"이라며 "입주자는 해당 구청장이 모집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미 시행기관과 빈집 소유자 공모는 진행중이며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