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입주민 긴급대비…관리 허점 또 드러나나
광주 아파트 옹벽 붕괴, 입주민 수백 명 긴급 대피해... 구조적 부실·재난관리 허점 드러나나
5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인근 옹벽이 붕괴해 주차된 차량 수십대가 묻히고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쏟아진 토사가 인근 주민들이 밤사이 주차 공간이 없어 단지 밖 도로에 세워놓은 차량을 덮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긴급 대피한 입주민들은 인근 학교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붕괴된 옹벽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안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잠정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고 원인과 책임,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남구와 입주민 간 공방도 예상된다.
남구는 일단 옹벽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15m 이상 높이의 옹벽을 쌓을 때는 2단으로 쌓아야 하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두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습기를 많이 품은 땅이 얼어붙고 풀리기를 반복하는 해빙기가 맞물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옹벽은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 대상인 급경사지 관리 대상에서도 사실상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사고 옹벽이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가 필요한 재해위험 B등급으로 보고 지난해 봄 한차례 육안 점검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구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가려내고 이를 토대로 피해 보상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파트와 용벽 사이 폭 10m가량의 부지는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남구가 피해 보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옹벽이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리 주체가 남구지만 소방도로에 주차한 사실은 불법이어서 과실정도를 두고 공방도 예상된다.
사고 조사와 응급 복구가 늦어지면 임시 시설로 대피한 입주민들의 거주 기간도 장기화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및 피해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매몰 등 피해 보상은 법적인 부분으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서도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관리 부실 등)이 있는 만큼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 이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