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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년간 경기도 양주 등지의 수련원에서 말기암이나 아토피 등 주로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9박 10일 캠프를 연 뒤 소금물 관장과 된장·생강 찜질, 생식, 단식 등 무허가 의료 행위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차례 참가에 1인당 120만원씩을 받아 챙겼고 잦을 때는 거의 매달 캠프를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6년간 해당 캠프에 수천명이 참가했으며 캠프에서 약을 먹지 못하게 한 탓에 일부 중증 환자는 퇴소 후 곧 숨졌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 명이나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조 목사의 교회 등지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 조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입건된 교회 관계자 2명과 캠프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준 한의사에 대해서도 필요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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