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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토부 1% 모기지, 전환대출과 상호 보완적"

"하나-외환銀 조기통합 절차 중단 판결, 금융위와 배치 안돼"…하나금융, 신청서 철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2%대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정책 목표가 서로 배치된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위의 2%대 대출 상품은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수요에 여러 측면이 있는 만큼 두 상품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가계 대출의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IT·금융융합 ▲자금중개기능 강화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향상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금융부문 신뢰 제고 ▲가계부채 관리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등을 창조금융을 위한 9개 실천 계획으로 제시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금융위의 기존 입장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법원 판결은 결국 노사 협의를 더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금융위도 일관적으로 노사 협의를 주문해온 만큼 법원 판결과 당국의 입장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금융위에 제출한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철회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곧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1월부터 직무대행 체제인 은행장을 공식적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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