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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연말까지 연장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으나, 피해 조사 사실을 몰라 신청 못 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